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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2-04-13

조회수15,484

제목

“‘조선족 입주도우미들’ 경력관리 해달라”

 
 조선족 입주 도우미 쓰는 워킹맘들 신분확인시스템 요구
가정보육의 제도화와 이주노동자 노동권 함께 고려해야
▲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워킹맘들은 “신원이 불확실한 조선족 입주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는 일은 최후의 선택”이라고 말한다.

조선족 입주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는 워킹맘들이 국내에서 일하는 조선족의 신원을 보장하는 지침과 이들의 경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남모(39·서울 반포동)씨는 7년째 조선족 입주 육아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 150만원이 넘는 월급이 부담스러웠지만 저녁 늦게 끝나는 일이 많은 탓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한 사람과 오랫동안 관계 맺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았다. 지금까지 총 여섯 명의 조선족 입주 육아도우미를 겪었다. 첫 도우미는 고용한 지 3개월 만에 남편이 아파 중국에 돌아가야 한다고 해서 그만뒀고 또 다른 도우미는 3년간 같이 지냈지만 아픈 아이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가져온 물을 치료약처럼 뿌리는 등 과한 종교생활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또 체류기간을 속이거나, 도벽이 있는 사람도 있었다. 남씨는 “신분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없고 경력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아 엄마들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12일 한국워킹맘연구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입주 가사도우미 정책 제안 간담회’에서는 남씨와 비슷한 처지의 워킹맘들이 “흔히 조선족 이모(입주 육아도우미)는 ‘복불복’이라고 하고 좋은 이모 만나는 건 ‘오복’ 중 하나라고 말한다”면서 “조선족 도우미는 불안함을 무릅쓰고 하는 워킹맘들의 최후 선택”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워킹맘들은 조선족 도우미에게 월 150만~17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아이와 집을 맡기지만 신원이 불확실해 항상 불안하다는 것이다. 실제 12일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집에서 보모 등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데 드는 비용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자녀를 보낼 때 드는 비용보다 두 배 이상이 많았다. 소득계층에 따라 하층(소득 하위 30%) 39만원, 중층(중위 30%) 48만원, 상층(상위 30%) 53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자녀를 보낼 때는 각각 15만~24만원, 16만~29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하지만 조선족 도우미들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는 마찬가지다. 돌봄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연대(이하 돌봄연대)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가사간병, 재가보육 등에 종사하고 있는 비공식 노동자 7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사간병 노동자 583명 가운데 52.3%가 월평균 90만원 미만 임금을 받고 있다. 월평균 192시간 근무하는 재가보육사의 60%는 110만원 미만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국내 돌봄노동자의 상황에 비춰보면 조선족 도우미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할 것으로 추정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주은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조선족 도우미 문제는 개별 가정보육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맞물려 있다”며 “개별 가정보육의 제도화와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 입법심의관도 가사노동법 안에서 가사노동계약이 분명하고 국가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사서비스에 30% 정도 비용을 지원해주는 벨기에의 사례를 소개하며 “18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 생성이 됐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 가사서비스 제도화는 되지 않았다. 앞으로 입주 가사도우미 중 양육과 관련된 부분은 법안 틀 안에서 정책적으로 접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177호 [사회] (2012-03-16)
이하나 / 여성신문 기자 (lhn21@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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