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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2-19

조회수15,015

제목

필리핀도우미(내니) 불법알선자, 채용자 모두 처벌됩니다.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8일 불법체류 중인 필리핀인들을 모집, 서울 강남 일대 부유층 가정에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토록 알선․공급해 온 A인력소개업소 대표 이모씨(44세, 여), 불법취업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들을 불법 고용해온 고용주 등 5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모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A인력소개업소를 운영하면서 필리핀 출신 귀화 한국인을 직원으로 채용, 국내 불법체류 중이거나 적법한 취업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필리핀 여성들을 모집, 이들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하기를 원하는 강남 일대 부유층 가정주부 들에게 지난2009년 4월경부터 총 54명을 불법으로 알선․공급해왔으며 그 대가로 필리핀인으로부터 약 10만원, 한국인 고용주로부터는 약 20~30만원을 소개 수수료(총 2,000여만원)로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김종철 조사과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중국동포에 비해 임금이 싸고 영어 구사가 가능해 자녀 영어교육 및 보모로서 인기가 높은 것에 편승하여 이들을 불법으로 공급하는 인력소개업소가 많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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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 201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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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입주 보모나 도우미로 일하는 필리핀 여성은 물론
이들을 고용한 사람도 적발될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취업가능한 필리핀도우미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결혼비자가 있거나,
주민등록증을 보유한 분들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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