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중국] 맞벌이 부부의 가사 부담을 덜고 육아비용을 낮추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들여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국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2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최근 한국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기전략국’은 고령화 및 저출산, 다문화사회 등 장기적인 사회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신설된 부처다.
지난해 30대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54%로 남성의 90%에 비해 현저히 낮은 데다 선진국 여성 고용률과 비교해도 최하위 수준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것이다.
현재 베이비시터(육아도우미)를 포함해 한국내 가사도우미 시장에서 일하는 인구는 약 20만 명으로 이 중 30∼40%를 중국동포가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입주형 가사도우미의 한 달 비용은 한국인 170만∼200만 원, 중국동포 130만∼170만 원 선.
최근 중국동포를 중심으로 임금을 올리고 있어 ‘젊은 엄마’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육아비용 부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20∼40대 여성이 적지 않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홍콩 정부는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30만 명에 가까운 필리핀 인도네시아 가사도우미 인력을 수입하고 있다.
이들은 홍콩 가정에 입주해 가사를 돌보며 2년간 최소 월 3780홍콩달러(약 55만원)를 받고 주1회 휴무를 보장받는다. 이처럼 값싼 가사도우미 덕분에 홍콩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는 것. 홍콩 외에도 싱가포르 미국 등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내에서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이들은 중국동포에 비해 월 20만∼30만 원이 싸고 영어 구사가 가능해 자녀의 영어교육 차원에서도 인기가 높다. 하지만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하는 중국동포와 달리 다른 외국의 가사도우미 취업은 불법이다.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법무부 등 일부 부처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 정책을 맡고 있는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관련 사회문제 등을 우려한다.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인력이 도입될 경우 가사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40∼60대 저소득층 한국인 여성의 일자리가 잠식되고 임금 수준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지영 sscn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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