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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2-04-13

조회수15,134

제목

워킹맘 “외국인 입주가정부 고용 쉽지 않아”

 

중국교포아줌마를 입주가정부로 쓰는 댁들의 고충 

   

신원확인 어려워…  

시간 내 면접보기도 ‘빠듯해’ 
“신원을 믿을 수 없어 불안해요.” 
                        [천지일보=박수란, 김예슬 기자] 


올해로 10살 된 아이가 있는 워킹맘(일하는 엄마) 이승진(가명) 씨. 그는 첫 아이를 낳고 1년 후에 중국 동포(조선족) 입주도우미(가정부)를 고용했다.

처음에는 시댁과 친정에 아이를 맡기거나 한국인 가사도우미를 시간제로 고용했지만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업무로 어쩔 수 없이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로 7년 동안 6명이나 가사도우미를 바꾸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의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점.
몇 가지 사본 서류를 확인하는 게 이 씨가 이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실제로 고용한 이들 중 한 명은 불법체류자였다. 또 도벽이 있는 중국 교포 입주도우미를 자른 적도 있다.
또 다른 워킹맘 남주은(가명) 씨도 하던 일을 쉴 수 없어 11살 된 늦둥이 딸을 어렸을 때부터 중국 동포 입주도우미에게 맡겼다. 남 씨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10명 정도 면접을 보고 중국 동포 가사도우미를 뽑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애를 먹었다. 딸아이가 빈대에 옮는가 하면 가사도우미가 몇 개월에 한번 꼴로 월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때마다 정해진 외국인 가사도우미 급여 기준이 없어 곤란했다. 게다가 음식과 문화에서도 차이가 컸다.

이 같은 사례는 워킹맘들이 중국 동포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면서 겪은 고충들이다.

워킹맘을 대신해 자녀를 돌봐주고 집안일을 해주는 외국인 입주 가사도우미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그동안 민간에만 맡겨진 이들의 고용문제를 두고 정부나 사회단체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 육아와 가사를 분리해서 일을 맡는 경우가 많아 가사도우미로 고용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워킹맘들은 몇 년 전부터 두가지 일을 모두 할 수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고용인과의 언어소통이 비교적 쉬운 중국 동포들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영어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필리핀 출신 가사 도우미도 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명확한 신분확인이 어려운 점  

▲체류기간이 끝나면 본국에 가야 하는 점  

▲언어나 음식 및 한국식 육아 교육방법 등이 서툰 점은  

계속해서 워킹맘이 혼자 끌어안고 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지난 12일 한국워킹맘연구소 주최로 열린 ‘입주 가사도우미 정책 제안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근로조건 확보  

▲교육과 재교육 제도 마련  

▲고용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조선족 입주 가사도우미에 관련된 논문을 발표한 손여경 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터넷 육아카페에 올라온 글 등을 분석한 결과 고용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신분확인이 어렵다는 게 대부분의 워킹맘이 고민하는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나 언어 차이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 중 하나”라면서 “예를 들어 기름을 많이 사용한 음식을 만들어 입맛에 맞지 않거나 중국 동포 가사도우미의 말투를 아이가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수연 한국워킹맘연구소 소장은 “워킹맘 개개인이 시간이 없는 가운데 이들을 고용할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가사도우미를 잘 만나 자녀가 중국어를 배워 유학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이는 부모도 있다고 들었다. 워킹맘들 사이에선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복불복’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가정보육 제도화 돼야”
손 교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어려움에 대해 연구하면서 얻은 대안을 제시했다. 손 교수는 “가정보육의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고용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임금과 휴무 등 근무조건이 각 가정마다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체류 여부 등 신원과 근무경력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육아법이나 한식요리, 한국가정의 생활문화를 익힐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 엄마들이 안심하고 가사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박사는 “우리민족이 자국민 중심주의 성향도 있고 그들에 대한 폄하하는 마음도 없진 않다”면서 “그동안 관련 법이나 제도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발생해 정책마련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정보육제도화와 외국인노동자의 권리 등을 고루 반영한 균형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정책을 만들 때는 외국인 입주가사도우미, 혹은 시간제 가사도우미에 해당하는 이주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도 보장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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