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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매니저

등록일2013-10-05

조회수2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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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외국인근로자 울리는 불법 직업소개소

 

워킹맘·외국인근로자 울리는 불법 직업소개소 (기사펌)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워킹맘인 채모(35)씨는 최근 두 아이를 봐줄 조선족 베이비시터(육아도우미)를 고용했다가 불쾌한 일을 겪었다.  

채씨는 “직업소개소에서 55세라면서 조선족 시터를 보내줬는데 알고 보니 60세였고 시터 경력도 속였다”면서 “소개소에서 거짓말하라고 시켰다고 해서 소개소에 따지니 ‘별것도 아닌 일로 트집 잡는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와 황당했다”고 말했다.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워킹맘과 일자리를 찾는 조선족의 중개역할을 하는 민간 직업소개소가 당국의 방치 속에 불법영업을 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수수료를 최대한 많이 챙기기 위해 중간에서 시터들의 급여를 올리는가 하면, 취업에 유리하도록 나이와 경력을 속이고 ‘사모님 다루는 법’까지 코칭해 워킹맘들을 울리고 있다.

6일 영유아를 둔 워킹맘들에 따르면 조선족 입주시터의 월급은 아이 2명에 180만원, 1명은 160만원까지 올랐다. 이 때문에 최근 조선족보다 급여가 20만∼50만원 낮은 필리핀 시터를 찾는 가정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 시터 대부분은 관광비자로 들어온 불법체류자가 많고, 이들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적발 시 고용주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대부분의 워킹맘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직업소개소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버젓이 ‘교육수준이 높고 미국식 교육을 받아 응용력이 뛰어나다’며 필리핀 도우미, 동남아 입주도우미 등 별도 항목을 만들어 잇속을 챙기고 있다.

조선족이나 필리핀 근로자들도 피해를 보긴 마찬가지다. 식당에서 일하다 베이비시터를 하기 위해 직업소개소를 찾았던 조선족 이모(50)씨는 “소개비로 15만원을 냈는데 원하던 조건과 맞지 않는 집에 자꾸 보낸다”면서 “소개비 받을 때만 친절하고 그다음부터는 아무 데나 면접 가라고 윽박지른다”고 토로했다. 수수료만 떼먹고 엉터리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잡아 악용하는 직업소개소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직업소개소가 조선족이나 필리핀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직업을 알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당국의 방치 속에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6항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이 아닌 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고용센터를 통하거나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업소개소가 중간에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법을 적용받아 처벌받은 직업소개소나 사업주는 거의 없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소의 등록 업무를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는 데다 직업안정법 행정처분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 불법 알선행위를 해도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못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를 위해 직업소개소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직업소개소가 난립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의 ‘무풍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소장은 “조선족 방문취업근로자(H-2)들은 고용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얻어야 하는데 급여나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한 회사만 연결해주니 직업소개소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07년 H-2비자로 입국한 조선족 22만8000여명 가운데 3분의 2 수준인 15만여명이 고용센터의 문을 두드렸지만, 지난해에는 9만여명으로 확 줄었다. 입국자는 해마다 늘지만 고용센터 이용자는 급격히 줄고 불법 직업소개소만 활개를 치는 셈이다.

곽 소장은 “고용부가 법무부와 밥그릇 싸움 끝에 조선족을 고용허가제 틀로 끌어왔지만, 그들의 구직시장을 불법상태로 방치해 놓으니 구직자도 피해를 보고 아이를 맡기는 워킹맘들의 불만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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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 201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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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의 허가형태가 바뀌면서 무자격으로 알선하는 실장이라는 분들이 난립하며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도우미를 면접에 합격시키지 위해서,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시키고, 고객님들이 좋아할만한 답변을
교육시켜서 보내니..참 큰일입니다.
기사까지 나왔었네요....
도우미를 이용하는 엄마들이 나서야 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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