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입주도우미 관련자료 보기

HOME > 커뮤니티 > 입주도우미 관련자료 > 보기

등록자매니저

등록일2013-11-28

조회수20,031

제목

워킹맘 · 외국인근로자 울리는 불법 직업소개소

 
워킹맘 · 외국인근로자 울리는 불법 직업소개소
                                 (세계일보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워킹맘인 채모(35)씨는 최근 두 아이를 봐줄 조선족 베이비시터(육아도우미)를 고용했다가 불쾌한 일을 겪었다.  채씨는 “직업소개소에서 55세라면서 조선족 시터를 보내줬는데 알고 보니 60세였고 시터 경력도 속였다”면서 “소개소에서 거짓말하라고 시켰다고 해서 소개소에 따지니 ‘별것도 아닌 일로 트집 잡는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와 황당했다”고 말했다.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워킹맘과 일자리를 찾는 조선족의 중개역할을 하는 민간 직업소개소가 당국의 방치 속에 불법영업을 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수수료를 최대한 많이 챙기기 위해 중간에서 시터들의 급여를 올리는가 하면, 취업에 유리하도록

나이와 경력을 속이고 ‘사모님 다루는 법’까지 코칭해 워킹맘들을 울리고 있다.

6일 영유아를 둔 워킹맘들에 따르면 조선족 입주시터의 월급은 아이 2명에 180만원, 1명은 160만원까지 올랐다. 이 때문에 최근 조선족보다 급여가 20만∼50만원 낮은 필리핀 시터를 찾는 가정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필리핀 시터 대부분은 관광비자로 들어온 불법체류자가 많고, 이들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적발 시 고용주도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대부분의 워킹맘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직업소개소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버젓이 ‘교육수준이 높고 미국식 교육을 받아 응용력이 뛰어나다’며 필리핀 도우미, 동남아 입주도우미 등 별도 항목을 만들어 잇속을 챙기고 있다.

조선족이나 필리핀 근로자들도 피해를 보긴 마찬가지다. 식당에서 일하다 베이비시터를 하기 위해 직업소개소를 찾았던 조선족 이모(50)씨는 “소개비로 15만원을 냈는데 원하던 조건과 맞지 않는 집에 자꾸 보낸다”면서 “소개비 받을 때만 친절하고 그다음부터는 아무 데나 면접 가라고 윽박지른다”고 토로했다. 수수료만 떼먹고 엉터리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잡아 악용하는 직업소개소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sitemap
하단로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길 6 테헤란오피스빌딩 1215호  Tel : 02-563-0234   Fax : 02-6937-1231 

직업소개허가 : 2012-3220163-14-5-00035호  책임관리자 :  이윤희

Copyright (c) 1999 maid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