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교포) 육아도우미 348명 배출
지난해 6월 도입된 외국인 육아도우미 제도에 참여해 육아법 등 교육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이 3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이민재단이 운영하는 이 제도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양육 관련 문화와 실무지식을 교육하고 교육 수료자에 대한 정보를 구인자(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6일 한국이민재단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올해 초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육아도우미 교육과정을 진행, 348명이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았다.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동포 등 외국인은 5주 동안 토요일반 또는 일요일반에 참여해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의 육아도우미 교육을 받는다.
교육 참가자들은 육아발달, 놀이지원, 언어지도, 건강교육, 유아 안전관리, 한국 양육문화 특징 등 10개 과목을 수강하며 육아와 관련된 실무지식을 익히고 양육문화를 배운다.
한국이민재단의 한 관계자는 "동포 등 외국인이 과거에는 법적 근거 없이 육아도우미 활동을 벌여 왔다"며 "육아도우미 제도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육아도우미를 양성, 육아도우미를 채용한 부모와 육아도우미가 서로 신뢰하는 환경속에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육아도우미 교육을 이수한 방문취업(H-2) 자격 외국인은 2년 이상 고용주 변동 없이 육아도우미로 취업할 경우 재외동포(F-4)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이민재단은 지난해 10월 외국인 육아도우미 구인·구직사이트(www.kisfbs.com)도 개설, 구인자(부모)가 육아도우미를 손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인자들은 이 사이트에서 육아도우미 제도 수료생의 교육, 건강, 범죄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육아도우미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도 자신의 희망 근무지역, 고용기간 등 정보를 올릴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